납부방법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 및 등록
-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은 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 매 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 참고 : 학점당 수강료 ₩110,000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 공지를 참조)
-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수강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변경, 수강철회 및 등록 취소를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음- 기업체 인턴 또는 취업자
- 군입대자
- 수술,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할 때
-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관련영수증, 관련증빙(인턴은 인턴증명서, 군입대는 입영통지서, 질병은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기준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