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 부전공은 미리 신청하지 않고, 부전공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졸업학기 졸업신청 시 부전공을 같이 신청함
단, 다음 학과로의 부전공은 허용되지 않음.
1.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2. 음악대학 및 체육계열 각 학과. 단 음악대학 학생의 소속 대학 내 부전공, 체육계열 학생의 체육체열 내 부전공은 가능함
3.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내 각 학부 및 전공.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부전공은 가능함
4. 학칙 제88조의4에 의한 계약학과
5. 예·체능계 학과(전공)은 부전공 이수를 위해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전공)의 부전공 희망 시 해당 학과(전공) 행정팀 문의 필수 - 졸업사정 시 부전공자격을 심사하여 통과하면 부전공 자격을 인정함
- 부전공 과목은 대학안내(요람)에 나온 "부전공 자격 일람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