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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성적평가 원칙

  • 상대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 원칙
    상대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 원칙 표
    성적 평점 평어 성적분포
    21명 이상 수강 20명 이하 수강
    A+ 4.3 35% 이내 40% 이내
    A0 4.0
    A- 3.7
    B+ 3.3 35% 이내 50% 이내
    B0 3.0
    B- 2.7
    C+ 2.3
    C0 2.0
    C- 1.7
    D+ 1.3
    D0 1.0
    D- 0.7
    F 0
  • 절대평가 교과목
    •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소형강좌
    • 학과 내규로 절대평가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

P/NP 평가 교과목

  • 다음 교과목은 P/NP 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 예‧체능 실기 교과목
    •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실기 또는 그 이외 졸업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
    • 공동연구 및 공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실험ㆍ실습 교과목
    • 한국어어학 교과목
    • 세미나 교과목
    •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채플, 사회봉사 등의 교과목

S/U(Satisfactory/Unsatisfactory) 평가

  • 신청방법: 지정된 기간 내에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를 통해 신청
  • S/U평가 신청 대상 및 제한
    • 신촌/국제캠퍼스 학생(의/치과대 소속 제외. 단, 간호대 학생은 소속대학으로 별도 신청)
    • 신청학점 제한: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 선택가능
    • 교과목 제한: 제1전공 승인자 중 소속학과(2전공/연계전공/융합심화전공 포함) 이외의 타전공 과목 수강시에만 허용함(단, 2천단위 이상 종별이 전공인 교과목에 한함)
    • 계절제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S/U평가 신청 불가
  • S/U평가 기준
    • C0 이상(C0~A+)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 등재 시 S로 등재
    • C- 이하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U로 등재하며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 Letter Grade는 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성적에는 S/U만 등재
  • S/U평가 성적 선택자에 대한 제한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최)우등상/우수상 수상기준 산정 시 제외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S/U평가를 제외하여 15학점 미만인 자는 학기별 (최)우등상· 우수상 대상에서 제외
    • S/U평가 과목에서 U의 성적을 받은 자는 학기별 (최)우등상·우수상 대상에서 제외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산정 시 원성적(Letter Grade) 성적으로 반영
  • 유의사항
    • S/U평가 신청기간 이후 변경/취소 불가
    • S/U평가로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이수학점은 취소되며 재수강시 Letter Grade로 평가(재수강 과목도 S/U평가 신청가능)
    • Letter Grade로 이수한 교과목도 재수강 시 S/U평가 신청가능

출석 의무

  •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 또는 NP의 성적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
  • 경조사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
    • 본인 결혼 5일
    •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 초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 대상: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
    • 취업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취업예정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출석인정 조건: 온라인학습 또는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통해 출석 인정
    • 학기발 평가 전 취업확인 증빙을 다시 제출하여여 하며, 중도퇴사 시 퇴사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평가는 0점으로 하고, 근신의 처분을 부과함
    • 시험 중에 옆을 돌아보는 경우
    • 시험 중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부정 행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은 0점으로 하고, 유기정학의 처분을 부과함
    • 시험 중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와 소통한 경우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고 쓰거나, 또는 보여달라고 강요한 경우
    • 시험 중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 강의실 벽이나 책상 등에 답안을 미리 작성해 둔 경우나, 그러한 자리에 앉은 경우
    • 승인 없이 시험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 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스마트폰,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서 휴대하고 있는 경우
    • 온라인시험 중 2대 이상의 단말기에서 한 아이디로 중복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 온라인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험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특수 키(Alt, Ctl, Function 키 등)를 사용하는 경우
    • 실시간 온라인시험 중 감독관의 승인 없이 감독화면을 이탈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요구 등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 항거한 경우
    • 과제 등 제출물에서 표절하거나 자료를 변조 또는 위조한 경우
    • 동일한 과제물을 복수의 다른 시험이나 과제에 중복제출한 경우
    • 대리출석한 경우 및 대리출석을 의뢰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은 0점으로 하고, 무기정학의 처분을 부과함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경우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 시험답안지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한 경우
    • 과제물을 구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 복수의 학생이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또는 2건 이상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
  • 미수에 그친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