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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학사행정

일반휴학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2월 또는 8월에 있으며, 1월 또는 7월초 학교 홈페이지 및 연세포탈서비스의 휴/복학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일반휴학 신청하기
재학 중 일반휴학 가능 최대학기
  • 당초입학자 : 6학기 (단, 건축학(5년제)는 7학기)
  • 3학년 일반 편입생 : 3학기 (단, 건축학(5년제)는 4학기)
  • 학사편입생, 군위탁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 3학기
  • 2학년 편입생 : 4학기
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불허함
유의사항
  •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 학기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 내에서 복학시까지 일반휴학으로 인정됨 (최대 휴학가능 학기 내에서 연속 휴학 가능)
  •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 및 사용학기는 연세포탈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함
  • 최대 휴학가능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함
  • 장학금과 미납도서 반납 후 휴학신청 할 수 있음
  • 졸업학기 학생 중 졸업 및 수료 신청자는 졸업연기로 변경 후 휴학신청 가능

입대휴학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학기 2/3선(5월, 11월 중순경) 이전 입대자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학기 2/3선 이후 입대자 :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 학기 재학 의사가 없으나 개강일 2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추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대휴학을 신청해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함
입대휴학 신청하기
재학 중 입대자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 학기 2/3선 이전 입대자
    • 입대일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차감된 후 반환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며 다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 학기 2/3선 다음날 이후 입대자
    • 해당 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여 당해 학기를 이수하게 되나, 성적평가는 담당 교수님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님에게 입대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수업 및 평가 대체 여부를 확인해야 함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입대휴학 포함)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액
  •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 : 전액 반환
  •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입대휴학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귀가 증명서 등)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지참하고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이후 재입영시 다시 입대휴학을 신청해야 함
  • 입대휴학생은 반드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예: 2023. 8월 제대자의 경우 - 2023. 8월 또는 2024. 2월 중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해야 함)
  • 일반휴학 중 입대 시 복무 시작 전에 입대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