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인거주자(개인, 법인) 및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