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분할납부
신청기간
- 1학기 - 12월 말 ~ 2월 중순 경, 2학기 - 6월 말 ~ 8월 중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등록금의 12%)
- 4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 자
- 2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 자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 → "분납신청/취소"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본등록기간에 1차 납부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분납이 자동 취소됨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분할납부 2회, 4회 중 택 1
- 2회 신청시
1차 : 2월, 8월말 (본등록) → 전공별 수업료의 50% + 자율경비
2차 : 4월, 10월 둘째주 → 전공별 수업료의 50% - 4회 신청시
1차 : 2월, 8월말 (본등록) → 전공별 수업료의 25% + 자율경비
2차 : 3월, 9월말 → 전공별 수업료의 25%
3차 : 3월, 10월 중순 → 전공별 수업료의 25%
4차 : 5월, 11월 초 → 전공별 수업료의 25%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불가)
- 2회 신청시
- 전문특수대학원 : 분할납부 2회
- 2회 신청시
1차 : 2월, 8월말 (본등록) → 전공별 수업료의 60% + 자율경비
2차 : 4월, 10월 둘째주 → 전공별 수업료의 40%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불가)
- 2회 신청시
-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
- 외화송금의 경우 등록기간 내 송금이 완료되어 등록처리가 되어야 함(등록기간 이후 송금되는 경우 분납이 취소 처리됨). 수수료 및 환율변화에 따른 송금부대비용을 사전에 산정하여 송금을 하여야 하며(약 5~10% 많은 금액을 송금) 차액발생시 학사포탈에 등록된 국내계좌로 반환됨
- 1차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전액 납부
- 복학 예정자는 복학신청 이전이라도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자동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 (다음 차수 이월 불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화면 상단에 신청 일자 및 시간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니, 꼭 확인바람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분납미납 등록금은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
-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짐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월, 11월 중순(학기 2/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