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지원자격
자격 대상
- 당초입학생으로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편입생(일반, 학사) 및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적자
전형 및 제출서류
전형방법(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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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학사포탈시스템으로 재입학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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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소속 대학, 학과 심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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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재입학 신청서, 학업계획서, 서약서 작성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업계획서 별도 작성 업로드
(학과장 및 학부대학장 확인 필요)
- 재입학 승인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제적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따라서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