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학기초과자
학기초과자란?
-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 학부 : 8개 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 학기, 2학년 편입생은 6개 학기,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개 학기)
- 일반대학원 : 4개 학기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6개 학기)
- 특수대학원 : 5개 학기 (단,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 전문대학원 : 4개 학기 (단, 해당 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 학부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 - 6 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 - 9 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이상 등록금의 전액 -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4 - 6 학점 등록금의 3분의 2 7 - 9 학점 등록금의 전액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등록금의 100분의 12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은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받은 후 추가등록기간에 지급실행하면 됨
단, 학부의 경우 대출심사소요기간이 약 5~7일 소요될 수 있으니,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꼭 미리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