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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지원 등록금 대상별 등록금 납부

대상별 등록금 납부

납부방법

학기초과자

학기초과자란?
  •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수업연한(이수학기)
  • 학부 : 8개 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 학기, 2학년 편입생은 6개 학기,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개 학기)
  • 일반대학원 : 4개 학기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6개 학기)
  • 특수대학원 : 5개 학기 (단,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 전문대학원 : 4개 학기 (단, 해당 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 학부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 - 6 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 - 9 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이상 등록금의 전액
  •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4 - 6 학점 등록금의 3분의 2
    7 - 9 학점 등록금의 전액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등록금의 100분의 12
학기초과자 유의사항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은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받은 후 추가등록기간에 지급실행하면 됨
    단, 학부의 경우 대출심사소요기간이 약 5~7일 소요될 수 있으니,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꼭 미리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