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특수교육대상자
등록금 납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학기초과자의 학점당 등록금과 동일)을 허가함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