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2022.10.17~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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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
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4)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월 1일 기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접수기간 : 2022. 10. 17.(월) 09:00 ~ 11. 4.(금) 18:00
e메일접수는 11. 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방문접수 :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자치교육과
e메일접수 : ghedu@korea.kr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9)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홈페이지 :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eminwon/announce/eminwonDetail.do?seq=39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