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8.07.10~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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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대상 :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연령 : 만 55세 이하
❑ 신청기한 :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6주 이전까지 신청 권장
❑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 대출금리 : 연2.20%
❑ 대출제한 : 분할납부 신청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2018. 7. 10.(화) ~ 10. 24(수)
▪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18. 7. 10(화) ~ 11. 15(목)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 생활비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휫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용
성적기준
2
성적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정규학기 초과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초과학기 2회까지 자동 대출 허용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2회까지 대출가능
- 초과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 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대출이 거절된 후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장학취업팀으로 제출 (학생회관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