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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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국제 총무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
교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교내 구성원들은 이점 숙지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단속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단속 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4. 과태료 부과기준
5. 문의: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453).
6. 교내 문의: 총무팀 주차/차량 담당 2123-21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