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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6.01.11
신촌 총무처 재무회계팀

2015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5학년도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또는 ‘2. 국세청 홈텍스 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6. 1. 11() ~ 2016. 2. 19()

 

2.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이용

-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학사관리(등록금 납부) 등록 출력/등록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연도 선택 출력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www.hometax.go.kr

2016. 1. 15()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에서 자동 발급 서 비스가 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국번없이 126)

 

4. 교육비납입증명서 이용 방법

1) 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15년 납입하신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2) 연말정산관련 세법 안내

- 대학교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3)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것으로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본인교육비는 전액)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재단(한국장학재단 제외)에서 직접 수혜한 장학금은 본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불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 (서이 46013-10624, 2001.11.28)

3)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인 46013-3515, 1996.12.17)

4)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

5)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전문/특수대학원 고위자 과정은 해당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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