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배포 2021.03.10
-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7(2021.1.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657(2021.2.23.)
2. 각 부서에서는 소관시험 주최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응시 가능한 장소 및 이송 방법 명시,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 시험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사용 가능
- 예외적으로 확진자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한 경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