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학기초과자의 학점당 등록금과 동일)을 허가함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수강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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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6 |
4 - 6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3 |
7 - 9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