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학점초과신청
- 학칙 제43조②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7조① 에 의하여 직전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1학년 학생은 제외하되 EIC는 적용) - 수강철회를 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④에 의하여 학점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시상
시상기준
- 최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 이내
- 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3% 이내
- 우수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0% 이내
- 최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1% 이내
- 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3% 이내
-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시상 제한
- 해당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1학년은 18학점 미만)인 학생
- 학기초과학생
- 해당 학기에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 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
- 최우등졸업, 우등졸업 제한
- 당초입학생이 아닌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군위탁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소속변경학생 (단, 2021학년도까지 약학대학 3학년으로 편입생한 학생은 시상대상에 포함함)
- 학기초과학생,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강철회 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
- 학사학위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