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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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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소속변경

  • 캠퍼스 내 소속변경은 1년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재학 또는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 그러나 일반학과(전공) 학생의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과학과(야간) 및 예.체능계열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단,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허용한다.

신청자격

  • 1학년 과정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중 3학년까지 신청 가능
  • 당초입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기간

  • 1학기 – 5월 초 (4월 중 공고)
  • 2학기 – 11월 초 (10월 중 공고)

전형방법

  •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신청 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소속변경 신청하기

캠퍼스 간 소속변경

  • 캠퍼스 간 소속변경은 1년 이상(06학번 이후는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재학 또는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학과(전공)에 한하여 소속변경을 허용한다. (신청시기에 공지되는 지원가능 현황표 참조)
  • 그러나 일반학과(전공) 학생의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과학과(야간) 및 예,체능계열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지원자격 및 범위

  • 소속변경은 당초입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소속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년 1회 실시
  • 소속변경은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가능 학과(전공)은 신청기간에 별도 공지
  • 06학번 이후는 제1전공 결정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년 1회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필요에 따라 실기 및 필기시험 부과

제출서류

  • 소속변경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소속변경 사유서(소정양식) 1부
  • 소속변경 후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전형료 (별도 공지)

유의사항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학사편입, 일반편입생 등 당초입학생이 아닌 학생은 소속변경을 할 수 없다.
  • 소속변경을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학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소속변경 시 불합격 되었을 땐 직전학기 소속으로 유지된다. 
  • 소속변경 승인자는 최우등졸업 · 우등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속변경지원서 접수 시, 취소 불가하다.
  • 캠퍼스 내 및 캠퍼스 간 소속변경은 중복 신청 할 수 없다.
  • 소속변경승인은 재적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