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
- 등록기간 : 입학안내 참고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기등록은 학자금 대출기간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신입생 및 편입생에 한해 신청 가능 (첫 학기에 한함)
- 분할납부
- 첫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함. 두 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 등록기간 : 본등록기간 내 납부 (단, 학기초과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납부(이수학점에 따른 등록금 발행으로 인하여 수강신청 이후에 등록)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중 대출 신청하여 본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 신청
- 분할납부
- 첫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함. 두 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 입학금 :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 제 11조에 의한 재입학자 입학금 1/2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