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지원자격
일반전형 재입학 대상자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제적생
특별전형 재입학 대상자
- 성적불량제적자(제작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편입학, 학사편입학, 복수전공, 소속변경, 자진퇴학한 자
특례 재입학 대상자
- 학칙 제93조 제61항(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1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3항 4호 내용 -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 부터 1993년 2월 24일 까지 제적된자)특례 재입학자도 등록금 감면과 재학연한의 연장이 없습니다.
재입학 시행세칙
-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 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전형방법
- 해당학과(학부, 계열, 전공) 심사 및 재입학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제출서류
- (1) 재입학심사청원서 1부.
- (2) 성적증명서 1통.
- (3) 학적부 1통.
- (4) 본인사유서 1부.
- (5) 학과(부)장 추천서 1부.
- (6) 과거 구속(구류포함) 또는 수배사실 확인서(수배기관(원)) 1부. (특례재입학만 해당)
- (7) 학생활동 증빙서류 1부. (특례재입학만 해당)
주의) (6),(7)항은 특례 재입학 대상자만 해당된다.
유의사항
- 재입학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다.
- 재입학은 단 1회만 허용된다. 재입학에 합격하고 포기하여도 다시는 재입학이 불가하다.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학기(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로 한다.
- 재입학생의 첫 학기 등록금은 8학기 이상자라도 전액 납부해야 한다.
-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이상의 학사경고 시 성적불량제적 처리된다.(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 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다.
- 성적불량제적자(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편입학, 학사편입학, 복수전공, 소속변경, 자원퇴학제자는 일반전형 심사 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