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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

졸업사정 방법

  • 졸업사정 기준은 학번기준으로 한다.
  • 7학기 이상 재학생을 기준으로 졸업에 대한 성적표를 매 학기 초 학과장실로 배부한다.

    연구실로 배부하오니 수강 변경기간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 졸업에 필요한 자료는 졸업사정요건에 자세히 기록되었으니 꼭 확인하여야 한다.
  • 교과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수강인정과목 및 졸업대체과목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이중전공에 대한 졸업사정은 이중전공(학과)에서 직접 실시합니다.(연계전공도 동일)

유의사항

  • 졸업학기에 학점이 미달될 경우 계절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이 가능하다.(단, 휴학생은 졸업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