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학기초과자
학기초과자란?
-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 학부 : 8개 학기, (단,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 특수대학원 : 5개 학기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 학부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6 4 - 6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3 7 - 9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학점 대체 인정 예시 표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3 4 - 6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2 7 - 9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학과별 등록금의 1/8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은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받은 후 추가등록기간에 대출 약정 체결하면, 수강학점에 따라 조정된 등록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음
- 학기초과자 중 분납신청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
→ 학기초과자가 아닌 재학생은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수강철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등록금차액 반환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