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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장학금 심사 성적 기준 안내 2020.10.26~2021.02.28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장학금 심사 성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2020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으로 수강철회 특례제도에 따른 성적 변동자


나. 내용: 수강철회 특례제도 신청학생의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변동 시 장학금 심사 기준 마련


다. 심사기준


구분


장학금 심사 기준 성적


비고


성적 변경 전


성적 변경 후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제외)


원성적

변경성적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모든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원성적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장학금

(학자금대출 포함)


교내장학금



라. 적용방법: 2020학년도 1학기 이수자만 원성적으로 별도 심사


마. 적용시기: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심사 시부터


바. 비고: 신촌캠퍼스와 동일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