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03.20~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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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 (붙임)「건설근로자_대학생_자녀」학자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안내문.hwp (붙임2)대학생_자녀「학자금_대출이자_지원」신청서(서식).hwp (붙임3)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hwp (붙임4)개인정보_수집·이용_및_제3자_제공·조회_동의서【자녀용】(서식).hwp CLOSE TOOLTIP
- 2017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7년도 신규 복지지원사업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의 한계로 신청자 중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만 대출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방법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지원범위
구 분
‘17년도 1학기
‘17년도 2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
‘14년도 1학기∼‘16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16. 7. 1∼‘16.12.31 발생이자
‘17. 1. 1∼‘17. 6.30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17. 5월 초
‘17.10월 중
대상발표
‘17. 5월 초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제한사항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신청서류
‣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접수) 1∼5 원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1∼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인감증명서’도 가능
‣ 신청서류 중‘개인정보 동의서’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5. 재학증명서 1부
*‘17. 3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0”
2. 접수기간 및 효력 : ‘17. 3.20(월) ∼ 4.21(금)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 2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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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사
대전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전 화
1666-1122(3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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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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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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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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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상담·접수 등 상기「고객상담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