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차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 실시안내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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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국제 시설처
2019-2차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 실시안내
1.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우리대학교「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법률 및 규정에 따른 2019학년도 제2차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대상자 전원이 교육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및 교육대상
일자
2019. 10. 7(월)
2019. 10. 8(화)
시간 및
장소
10:00 ~ 12:00 / 제3공학관C040호
교육대상
가. 석/박사과정 신입생(통합과정포함)
* 공과대학(신촌, 국제캠퍼스)
화공생명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건축공학과,건설환경공학과,신소재공학과,도시공학과,산업공학과,컴퓨터과학과,글로벌융합공학 등 공과대학 소속 석사/박사과정
가. 석/박사과정 신입생(통합과정포함)
* 이과대학,생명시스템대학,생활과학대학,약학대학
(국제캠퍼스),WCU(Y-IBS,계산과학공학,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의과대학 석사/박사과정
나.전문직원,실험조교,소속연구원,업체직원,희망교
수, 실험참여 학부생
다. 신규(집합)교육 미 이수자
* 교육대상자 별로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1) 대학원 신입생은 실험 시작전에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실험실에 출입하여야 함.
2)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및「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사/박사과정 신입생 및 기타 대상자는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우리대학교 실험실 환 경안전관리 웹 사이트(http://safetylab.yonsei.ac.kr)통하여 정기교육을 반기별 6 시간(12시간/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이번 집합교육 이수자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설처 설비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