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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 상 금지사항 및 위반 신고 안내 2019.08.12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 상 금지사항 및 위반 신고 안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공정한 총장 선임 절차 운영과 건전한 연구 ·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의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금지사항을 알립니다.


■ 선거 및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연세대학교 총장 선출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선거 및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로비활동의 예시

○누구든지 자신 또는 특정 후보의 총장 선임을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교무위원직 임명을 약속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신 또는 특정 후보의 총장 선임을 위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에게 총장 후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관계자에게 자신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관계자에게 특정 타인이 총장 후보 또는 총장이 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연설 · 벽보 부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 관계자는 학교법인 임원, 총장 선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이나 평가단, 다른 후보 등을 말함


만약 위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모든 연세 구성원 및 관계자들께 총장 선임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신고 절차

총장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총장 선임 지침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누구든지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sef-clean@yonsei.ac.kr)로 접수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의 신고

   -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의 신고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자의 신고

●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최초 신고에 갈음합니다.

● 특정 후보에 대하여 총장 선임 절차와 관련이 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장난성 내용, 기타 신고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