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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학생건강공제회 규정 안내 2019.07.03
공통 학생건강공제회

2019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학생건강공제회 규정 안내



2019년 9월 1일부터 추가가입자의 공제급여 기간 및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학생의 공제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기존

변경

상세설명

시행일

추가가입자

공제급여 기간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추가가입 기간에 학생건강공제회에 가입한 학생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만 공제됨.

∎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건강공제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한 학생은 기존과 동일

2019. 9. 1.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학생의

공제방법

공제회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지정병원을 이용한 후 공제

(다른 병원 공제불가)

지정병원제도 폐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진료비 공제 불가)

∎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공제회원의 진료비만 공제됨.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 중 공제회원인 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일부만 지원 됨.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