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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2020.03.18

미래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일 : 2020.01.06.

개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033-760-5356)


제1조(사업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총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년 9개월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미래발전위원회) 대학 특성화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검토 역할을 위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혁신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미래캠퍼스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주연세의료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원주대학혁신지원단장(원주기획처장 겸직), 원주교무처장, 교수평의회 추천 1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1인, 대학원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1인, 내ㆍ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혁신사업 계획 심의 ㆍ 의결

2.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안 심의 ㆍ 의결

3. 예산편성, 사업비 결산 심의

4. 사업추진 상황 점검

5.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회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수평의회 미래캠퍼스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주교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원 6명, 직원 1명, 학생 1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혁신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2. 성과평가 실시 후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3.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4. 매 학기말 자체 성과평가 실시

5.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자체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7조(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사업의 시행 및 성과 모니터링,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과 팀장, 전담인력을 둔다.

③ 전담인력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 세부계획 수립

2. 사업 추진 및 실적 관리

3. 사업비 예산 배정 및 운영, 결산

4.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결과 분석 및 계획 조정

5.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제8조(사업 분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양교육분과, 전공교육분과, 교수학습지원분과, 비교과/학생지원분과, 재정분과를 두고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제9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사업비 중앙 관리 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

③ 사업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

④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규정 제ㆍ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의 규정류 제ㆍ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1) (적용일) 이 규정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