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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규정 2020.03.18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규정


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미래융합교육개발원(영문명 : MIRAE Institute for Convergence Educational Development, 약칭 “ICED”, 이하 “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설립목적) 교육개발원은 본교 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의 인증 및 평가, 교육성과 질 관리 및 환류시스템 운용,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교육환경 등에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학생역량관리 및 기타 학생 중심 미래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교육개발원의 조직은 교육개발연구팀과 교육지원팀으로 구분하며 교육개발연구팀 산하에 융합교육지원부, 데이터기반교육혁신부, 교수학습지원부, 스마트교육지원부, 비교과통합관리부를 둔다.

① 교육개발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이하 “교육개발원장”이라 한다)으로 보한다.

② 교육개발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육개발원장은 교육개발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 등을 총괄한다.

④ 교육개발원의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및 교육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교육개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업무) 교육개발원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교육개발연구팀

1. 교육혁신 및 선진화 정책과제 기획 및 운영

2. 전공 교육과정 편성, 분석, 평가, 인증 및 개선방안 마련

3. 교육성과 및 질 관리, 학습역량 진단, 분석, 평가, 인증 및 개선방안 마련

4. 교수학습 지원 체제 진단, 모니터링, 컨설팅,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혁신적 교수 및 학생 중심 학습방법 실행과 개선방안 마련

6. 비교과 통합관리 및 분석,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분석, 평가, 인증 및 개선방안 마련

7. Online Classroom, Flipped Classroom, MOOC 강좌 연구개발 지원 및 운영

8.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요구 조사 시행, 분석 및 환류

9. 교육혁신을 위한 학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관리

② 교육지원팀

1. YSCEC, Adobe CC 관리 및 운영

2. 교육시스템 및 교육환경 관리 및 개선

3. 예산 계획, 집행, 운영 및 관리

4. 본 규정 제3장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원

5. 기타 교육개발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3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외부 전문가 포함)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미래융합교육위원회) 교육개발원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학부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각 대학 부학장, 의대학장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명과 임기는 연세대학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되, 필요시 교육개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내규·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개발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사업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교육개발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교육개발원의 사업 추진 계획·현황에 대한 전반적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개인 또는 단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단, 교육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0조(재정) 교육개발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교비회계 재원

②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및 타 기관의 사업비 또는 연구비


제11조(예·결산) 교육개발원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2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교육개발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교육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