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신고인 보호제도 홍보
-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 의무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인 등의 보호
관련 미래캠퍼스 규정
https://mirae-rules.yonsei.ac.kr/etc_rule/user_detail?idx=470&page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