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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약관 개정에 대한 점호 관련 답변완료 2016.09.08
미래 정*혜

이번에 공정위에서 기숙사의 불합리한 불시점검에 대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점호가 이것에 대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마스터키를 열고 학생을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 항의하고 물어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운영규정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기숙사 약관 개정에 대한 점호 관련 2016.09.08
  • 답변부서온라인문의 담당자
  • 이메일wadmin@yonsei.ac.kr
  • 연락처

안녕하세요.  공정위와 대학에서는 규정 개정에 대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기숙사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사전 공지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것을 지적한 것 입니다.   저희도 공정위에 맞게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규정은 생활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