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개요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전 졸업신청 또는 졸업연기신청을 선택해야 한다. 졸업신청 또는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졸업연기를 선택하면 졸업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정규학기에 1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재학 중인 상태라야만 졸업신청을 할 수 있다.
- 휴학생은 졸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학하여 재학 중인 상태에서만 졸업신청을 할 수 있다.
- 조기졸업자는 조기졸업 신청원을 별도로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98학번 : 3.50이상 / 99학번~ : 3.75이상 (계절학기 포함한 성적)
- 다만 학사경고자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거나 휴학을 하여야 하며, 등록도 휴학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한다.
- 12학기 이내에 졸업하지 않으면(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 이수자는 15학기) 학기초과로 제적 처리한다.
-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신청 시 부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복수 부전공도 가능), 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전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부전공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