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지원자격
자격 대상
- 일반전형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생으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 특별전형 재입학 대상자 : 성적불량제적자(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원퇴학제적자, 학기초과제적자, 편입생으로서 제적자,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적자
전형 및 제출서류
전형방법(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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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교무처 학사지원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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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해당학과(학부,계열,전공)심사
(특별전형은 대학심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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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해당대학 심사
(특별전형은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사)
- 재입학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적증명서 1부
- 청원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재입학은 단 1회만 허용이 가능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하는 경우에 추후 재입학은 불가
- 재입학 후 제적 전까지 이수한 학기에 이어 학업을 진행함
-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재학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