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상 결석계 답변완료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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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박*영
결석계 제출하려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알고 있는 바로는 어느 분 상을 당했는지에 따라 결석계 인정 일수가 다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가족 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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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조부상 결석계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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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교무처 학사지원팀
- 이메일crash5@yonsei.ac.kr
- 연락처02-2123-2099
학칙으로 명시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개정 2012.12.5>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2 (출석인정)
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부모: 5일
2.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3. 형제자매: 1일 <개정 2012.11.29>
출석의 인정은 전적으로 교수님의 재량이며, 결석계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보여드리거나, 양해를 구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