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학기 이수자 수강철회 시 등록금 환급 답변완료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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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이*연
안녕하십니까.
초과학기 이수자의 경우 수강하는 학점에 일정부분 비례하여 등록금을 내는데, 수강철회하여 잔여 수강학점이 더 낮은 등록금 구간으로 내려왔다면 등록금이 환급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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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초과학기 이수자 수강철회 시 등록금 환급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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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총무처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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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2-2123-4500
안녕하세요
학기초과자의 수강에 따른 등록금 변경은 수강 변경시까지만 유효하며, 추후 수강철회와 관련해서는 등록금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