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근로학생 재질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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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환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재질의 하겠습니다.
교내 근로학생은 어떠한 규정 혹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으로 보는 건지요?
다시 말해 국가근로가 아닌 일반 교내 근로중에서도 전일제 (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로 장학금을 받았다면 제 포탈에서 장학수혜내역에 뜨지만 제가 지난 6개월동안 일해서 받았던 월급은 뜨지않았습니다. 단순한 표기 누락인가요?)은 왜 근로자로 볼 수 없는지요?
교육기본법에 적용이 되지만, 왜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않는지요?
장학생에 대한 정의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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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교내 근로학생 재질의 드립니다.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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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학생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재환 학생이 근로하였던 부서에서 재환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로 하였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