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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기준 인원 질문 답변완료 2015.10.18
신촌 권*희

안녕하세요.

4000단위 과목 또는 영어강의를 제외하고, 절대평가 기준 인원은 9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강의되고 3000단위 전공수업인데 
수강신청자는 10명이었고, 수강철회기간 중 2명이 철회하여 현재 수강생은 8명입니다.

이 경우 절대평가가 실시 되나요? 

혹시 철회자가 수강인원에 포함되어 10명을 기준으로 상대평가가 실시된다면
A 40% 비중은 (10명 * 40%)가 되는 것인지, 실수강인원인 (8명*40%)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요람을 찾아보아도 수강인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절대평가 기준 인원 질문 2015.10.19
  • 답변부서교무처 학사지원팀
  • 이메일crash5@yonsei.ac.kr
  • 연락처02-2123-2099

실평가인원 대상으로 상대/절대평가가 결정됩니다.
철회인원은 평가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