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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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국제교육원 행정팀 첨부파일( 2 ) 첨부파일2_신청서_활동계획서.hwp 첨부파일1_2015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 파견가능 공관 목록 및 지원 업무.xlsx CLOSE TOOLTIP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가. 파견기간: 2015년 7월 ~ 2015년 12월 (6개월, 공관수요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나. 선발 인원: 총 50명 내외
다. 주요활동: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업무 지원
? 필요 시 공공외교 이외 여타 공관업무도 일부 지원
※ 재외공관 현황 및 공공외교 업무 관련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라. 외교부 지원 (아래 붙임 자료 참고)
? 항공료: 권역에 따라 25~140만원의 금액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체재비: 월 110만원 x 6개월 (특수 지역은 수당 추가 지원)
※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액은 재외공관의 현장실습원 수요에 따라 변동가능
? 유사 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이미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지원 불가
마. 파견조건
? 해외체류에 필요한 비자(단기 취업비자 등)는 파견대상자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취득
※ 외교부에서는 비자 발급 협조 서신 발송 지원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 (관용여권 발급 불가)
? 체류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대비 여행자 보험 가입
? 파견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 확인서 발급
바. 선발기준 (아래 붙임 자료 참고)
? 상기 ‘4) 파견조건’을 만족하는 자
? ‘공공외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등 지원 시 가점 부여
? 희망지역 비자 취득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
? 학점 4.5 만점에 3.0 이상인 자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어학능력: 해당 지역 언어 능통자
사. 지원자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첨부파일2 참조)
?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백분율 표시)
? 어학능력 증빙자료 (사본도 무방)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아. 선발 일정
? 접수마감: 2015. 03. 25.(수)
? 접수처: 국제교육원 사무실 (연세플라자 303호) 문의: 760-5085 / yiec@yonsei.ac.kr
? 합격자 발표(서류심사 및 필요 시 면접 시행): 4월 중
? 오리엔테이션: 4~5월 중
? 비자 취득 기간: 4~6월
? 파견: 7월
※ 최종합격 후 파견 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학사일정 등 본인의 일정을 사전 확인 후 참가 신청하기 바람
붙임
2015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요건 및 예산지원(안)
□ 선발요건
◎ 2015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요건
지원대상
- 재외공관 공공외교 업무에 관심 있는 자로서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학교성적
4.5만점 기준 3.0이상
※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3.0이상
어학능력
ο 영어권 : 영어 능통자
※ 영어권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
ο 비영어권 : 해당지역 언어 능통자
※ 어학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관련 학교 성적 등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요망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지원 시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취업취약계층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만29세 이하는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지방인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예산집행(안)
◎ 파견 지역별 지원기준(6개월)
(단위 : 만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월)
외교부 지원총액
동북아시아
25
110
685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45
110
705
인도
80
110
740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북미/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0
110
760
중남미/ 아프리카
140
110
800
※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액은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상세 지원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는 항공료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유사 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 특수지 수당 지급
① 특수지 ‘가’: 월 30 만원 (x 6개월 = 180만원)
? 금번 해당 공관 없음
② 특수지 ‘나’: 월 20 만원 (x 6개월 = 120만원)
? 금번 해당 공관: 엘살바도르(대), 방글라데시(대), 네팔(대)
③ 특수지 ‘다’: 월 15 만원 (x 6개월 = 90만원)
? 금번 해당 공관: 스리랑카(대), 라오(대), 첸나이(총), 블라디보스톡(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