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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2015.03.19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가. 파견기간: 2015년 7월 ~ 201512(6개월, 공관수요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나. 선발 인원: 총 50명 내외

다. 주요활동: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업무 지원

? 필요 시 공공외교 이외 여타 공관업무도 일부 지원

재외공관 현황 및 공공외교 업무 관련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라. 외교부 지원 (아래 붙임 자료 참고)

? 항공료: 권역에 따라 25~140만원의 금액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체재비: 월 110만원 x 6개월 (특수 지역은 수당 추가 지원)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액은 재외공관의 현장실습원 수요에 따라 변동가능

? 유사 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이미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지원 불가

마. 파견조건

? 해외체류에 필요한 비자(단기 취업비자 등)는 파견대상자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취득

외교부에서는 비자 발급 협조 서신 발송 지원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 (관용여권 발급 불가)

? 체류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대비 여행자 보험 가입

? 파견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 확인서 발급

바. 선발기준 (아래 붙임 자료 참고)

? 상기 ‘4) 파견조건’을 만족하는 자

? 공공외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등 지원 시 가점 부여

? 희망지역 비자 취득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

? 학점 4.5 만점에 3.0 이상인 자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어학능력: 해당 지역 언어 능통자

사. 지원자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첨부파일2 참조)

?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백분율 표시)

? 어학능력 증빙자료 (사본도 무방)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아. 선발 일정

? 접수마감: 2015. 03. 25.(수)

? 접수처: 국제교육원 사무실 (연세플라자 303호) 문의: 760-5085 / yiec@yonsei.ac.kr

? 합격자 발표(서류심사 및 필요 시 면접 시행): 4월 중

? 오리엔테이션: 4~5월 중

? 비자 취득 기간: 4~6월

? 파견: 7월

※ 최종합격 후 파견 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학사일정 등 본인의 일정을 사전 확인 후 참가 신청하기 바람

붙임

2015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요건 예산지원()

선발요건

2015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요건

지원대상

- 재외공관 공공외교 업무에 관심 있는 자로서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학교성적

4.5만점 기준 3.0이상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3.0이상

어학능력

ο 영어권 : 영어 능통자

영어권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

ο 비영어권 : 해당지역 언어 능통자

어학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관련 학교 성적 등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요망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지원 시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취업취약계층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만29세 이하는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지방인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예산집행()

파견 지역별 지원기준(6개월)

(단위 : 만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월)

외교부 지원총액

동북아시아

25

110

685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45

110

705

인도

80

110

740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북미/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0

110

760

중남미/ 아프리카

140

110

800

※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액은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상세 지원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는 항공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유사 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특수지 수당 지급

특수지 ‘가’: 월 30 만원 (x 6개월 = 180만원)

? 금번 해당 공관 없음

특수지 ‘나’: 월 20 만원 (x 6개월 = 120만원)

? 금번 해당 공관: 엘살바도르(대), 방글라데시(대), 네팔(대)

특수지 ‘다’: 월 15 만원 (x 6개월 = 90만원)

? 금번 해당 공관: 스리랑카(대), 라오(대), 첸나이(총), 블라디보스톡(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