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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2유형) 신청안내 2014.06.17

201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2유형) 신청안내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신청정보는 기타 교내외장학금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되므로 각종 장학금을 수혜받고자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장학금(가계곤란) 신청자 및 연세한마음 장학생들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대상자 심사에 반영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사항임.


1.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2014. 6. 10(화) 오전9시 ~ 2014. 6. 30(월) 오후6시

- 서류제출 : 2014. 6. 10(화) 오전9시 ~ 2014. 7. 3(목) 오후6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서류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2) 2014-2학기 기준 8학기 이내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선발제외자 : 학기초과자, 외국국적자, 휴학예정자, 신촌캠퍼스 소속변경자, 복수전공(신촌캠퍼스)


3. 성적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2.4/4.3기준)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백분위 70) 경고제 적용)


주1)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1분위 이하로 확인되고 2014-1학기 성적 기준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점이상(1.4점/4.3기준)~80점 미만인 경우 2014-2학기부터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1유형만 지원

주2)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주3)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인(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점 1.4점(4.3기준) 이상 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주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주5) 졸업학기(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인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장학금액

(1)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

(2)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자유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함

5.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 신청(첨부파일 참고)

(2) 신청시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3) 서류제출 방법(택1)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6.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운영)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2학기 ~ 2014-1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미상환한 학생의 경우 2014-2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예정이오니,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혜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1. 초과 수혜한 학자금 온라인 상환방법(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 가상계좌 채번(생성) 후 대출상환

(오프라인 상환 방법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번으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 단,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

2. 초과 수혜한 장학금 상환방법

- 국가 및 교내장학금 : 학생복지처 문의(033-760-2674)
- 교외장학금 : 해당기관 문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