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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안내(FAQ첨부) 2012.03.14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시면보상금이 부과 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복사 · 배포하거나 전송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납부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7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전국대학의 관련기관 협의회에서는 보상금 납부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복사권전송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교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 복사 · 배포하지 말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수업목적 무료 사용에 동의하신 교수님들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확대를 위해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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