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학기 장학금(성적우수,가계곤란,근로) 신청 안내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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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장학과 첨부파일( 1 ) 2011학년도 2학기 장학금신청 안내문.hwp CLOSE TOOLTIP
2011-2학기 장학금(성적우수,가계곤란,근로)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대학배정 및 근로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신청은 없음.
1. 장학금 신청 종류
가. 대학배정 장학금 : 자유(가계곤란)·진리(성적우수)
※ 자유(가계곤란)와 진리(성적우수) 장학금은 동시 신청이 안 되며, 택일하여 신청 바람.
나. 근로 장학금 : 일반, 학과, 정보, 학습지도, 실험운영보조 장학금
2. 신청기간 : 2011. 6. 7(화) ~ 7. 7(목) 17:00까지
3. 신청방법 : 연세원주포탈서비스(http://uis.yonsei.ac.kr) →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학부) → 장학/교환학생 → 장학금신청
가. 자유(가계곤란)신청자 :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사무실로 제출
나. 진리(성적우수), 근로장학금 신청자 : 제출서류 없음
다. 근로 장학금 : 일반근로장학금만 신청 가능(단, 학과, 정보, 학습지도, 실험운영보조 장학금은
부서(학과)로 별도 신청 바람)
4.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가. 자유(가계곤란)장학금 : 수업료전액, 반액
나. 진리(성적우수)장학금 : 수업료전액, 반액, 1/3
다. 지원방법 : 2011-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함.
단,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자율경비(잡부금)은 납부하여야 함(수업료만 전액지원임)
5. 장학 선발 결과 안내
가. 2011학년도 8월 초“학사정보시스템 - 장학생 사정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근로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11년 8월 말 이후 해당 부서(학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6. 장학금 신청 자격
가. 공통성적요건
1) 대학배정 장학금은 수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성적 2.5 이상 취득
단) 정경대학 2006학번 이후 학생은 토익 600점 이상 취득하여야 성적우수장학생에 선정될 수 있음.
2) 근로 장학금은 수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장학종류에 따라 성적 1.5 ~ 3.0이상 취득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학사 → 장학금란) 및 학생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공통자격요건
1) 2011-2학기 재학(복학)예정인 학생(2011-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2) 2011-2학기 복학예정자일 경우 휴학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으로 평가함.
3) 신촌캠퍼스, 원주의과대학(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은 신청 불가.
다. 진리(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 자격요건
1) 자격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2) 제출서류 : 없음
라. 자유(가계곤란)장학금 신청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1) 자격기준
가) 부/모의 연간소득 3,600만원 이하,
나) 부/모의 건강보험료 월 평균액이 8만원 이하
다)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연간납부액이 15만원 이하인 자
라) 기타 특별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부채증명서, 파산증명서, 실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입원증명서 등을 제출)
2)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는 붉은색으로 표기
가) 장학금 신청서 1부(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나) 보호자 2010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동주민센터 또는 www.minwon.go.kr 발급)
단, 과세내역이 없을 경우 : 과세증명서상에 “과세내역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다) 보호자 2010년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모 각 1부
①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②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③ 무직 및 기타 :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라) 보호자 2010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www.nhic.or.kr 발급)
마)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② 전, 월세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③ 부모실직증명서 사본 : 해당 거주지 노동부 지방청 발급
④ 저소득층 모자.부자가정의 경우 : 모자,부자가정 증서(동주민센터 발급)
⑤ 부모이혼 및 양친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⑥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⑦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⑧ 부모가 대출이 있을 경우 : 금융기관 발행 대출확인서
⑨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실직증명서(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발급)
⑩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7. 유의사항
가.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휴학 중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음.
나.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2011-1학기 재학생은 2011-1학기 성적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을 최종확인한 후 2011. 7. 7(목)까지 신청바람.
단, 성적확인 및 변경기간이 변동되더라도 장학금 신청기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합니다.
다. 장학금 신청은 대학배정(진리:성적우수·자유:가계곤란), 일반근로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신청바람.(단, 학과,정보,학습지도,실험운영보조는 해당 부서(학과)로 신청)
라. 2011학년도 2학기 휴학자(휴학예정자) 및 학기초과자, 201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휴학 처리가 되므로
2011-2학기 휴학예정자는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바. 원주의과대학(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은 신청 불가.
사. 신청 사유란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및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속대학 또는 학생복지부 장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대학 : 인문예술대학 : 760-2984, 정경대학 : 760-2303
과학기술대학 : 760-2203, 보건과학대학 : 760-2366
동아시아국제학부 : 760-2347
- 학생복지부 장학과 : 760-2126, 2216(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studentwo)
2011. 6. 1.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