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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교환대학 수학 상세내용 2011.04.18
공통 교무처(학사지원팀)

1. 국내 교환대학 수학 상세내용 안내

가) 지원자격

① 서강대ㆍ이대 지원자: 서울 캠퍼스3학기~7학기 재학 중인 자

② 그 외 교류대학 지원자: 서울 및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지원 직전학기 까지의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복수전공, 편입생 포함)

다만, 7학기이수 후 부터는 교환대학에서 학점이수를 할 수 없음.

④ 전주대는 정규학기 2개 학기 이내에서 학점이수 가능함.

나) 수학기간

교환기간은 1학기 단위로 하며,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다) 교과목 이수

① 서강대ㆍ이대 지원자 : 정해진 과목 중 2과목(6학점)이내 수강할 수 있다.

② 그 외 교환 대학 지원자: 교환학생은 수학대학과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대학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다.

③ 계열기초, 학부기초, 학부필수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만 졸업요건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④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인터넷강의로 이루어지는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라) 취득학점 범위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4 이내.

② 서강대ㆍ이대 지원자: 수학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③ 그 외 대학 지원자: 학기당 수학대학에서의 취득학점 범위는 정규학기에는 18학점까지(99학번이전 19학점),

계절제수업은 7학점이내.

마) 학점인정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졸업요건이수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전공승인절차 : 파견 전에 학생이 전공학과장의 전공과목 대체인정을 받고, 학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한다.

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사지원팀 (☎02-2123-2086, 2090~1, 2096~7)에

“대체과목 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승인절차 : 교직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파견기관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과장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 을 학적관리부로 제출한다.

바) 수강 변경

① 서강대ㆍ이대 지원자: 우리학교 수강변경기간에 인터넷으로 수강변경(수강과목 삭제만 가능)

② 그 외 대학 지원자: 해당대학교 수강변경기간에 해당대학의 절차에 따라 직접 수강변경 신청을 해야 함.

수강변경 후에는 수강변경 및 취소 불가

사) 성적평가 및 인정: 정규학기에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된다.

아)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의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학

대학교에 납부한다.

자)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도서관,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교환학생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우리대학교 학사지원팀 (2123-2097)로 하고, 교환학생 파견 확정 후 수강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파견대학의 담당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