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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및 한도액 변경 안내 2011.04.04
공통 학생건강공제회

2011년 9월 1일부터 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및 공제 한도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소급기간 전회계년도부터
(전년도+해당년도)
직전학기부터
(직전학기+해당학기)
2011.09.01~
공제한도액
(학기당)
360만원
(외래120만+입원240만)
150만원
(외래 입원 구분 없음)
(2010년 11월 26일, 제 44차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소급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2010년 1학기, 2학기(2010.03.01~2011.02.28) 진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2011.08.31까지 접수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 1학기, 2학기 재학하거나, 휴학생의 경우 2010년 1학기, 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휴학생 가입자에 해당함). 2011.09.01부터는 2011.03.01 이후 영수증부터 공제가능합니다.

2. 소급기간 조정 이유( 직전학기+해당학기 : 재학or휴학생가입자에 한 해 2개 학기 가능 )
현재 타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학생건강공제회의 소급기간은 3개월~1년, 평균 6개월(1학기) 정도 입니다. 연세학생건강공제회는 1년에 두 번 공제회비를 수납하고 있지만 그 소급기간은 최장 4개 학기에 달하여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건강센터의 학생이용률 증가로 인하여 건강센터진료비 및 약제비의 90%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건강공제회의 부담률 역시 가중되어 공제가능 소급기간을 직전학기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 한도액 조정 이유( 외래, 입원 구분없이 학기당 150만원 )
학생들의 병원 이용형태는 외래진료 95%이상으로 입원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일반 질병으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학생들이 공제회의 외래한도 120만원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들의 경우 외래한도 120만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입원 환자일 경우 급여치료(보험치료)에 대한 학생 부담은 전체 급여 진료비의 20%정도에 불과하여 외래한도액 240만원은 실상 표면적인 한도일 뿐 그 한도의 50%조차도 초과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학생건강공제회는 그동안 한 학생이 받는 학기당 평균 공제금(입원+외래)을 살펴보았고 학기당 150만원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어 외래와 입원의 구분을 없애고 학기당 150만원으로 한도액을 변경하는 것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제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도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건강공제회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health/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신촌 02-2123-3350~2/ 원주 033-760-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