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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학과 재입학 및 소속변경 허용 안내 2009.03.30
공통 교무처(학사지원부)

법학과 재입학 및 소속변경 허용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2009학년도 1학기부터 법과대학 재입학 및 소속변경의 모집을 중단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전 입학생의 기대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과학기술부로 요청하여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법과대학으로의 재입학 및 소속변경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속변경 : 2007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소속변경 지원자격(전공배정자, 3학기이수후부터
6학기 이수전까지, 결원발생 등)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 재입학 : 법학과 학사학위 폐지전까지 재입학 지원가능(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2009. 3. 30.

교 무 처 학 사 지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