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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2학기 일반휴학 및 입대휴학 등록금 반환안내 2008.08.14
공통 재무처

1. 일반 휴학 및 입대 휴학시 다음과 같이 휴학 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8조

휴 학 시 점 등록금 반환금액
~ 2008.09.16 전액 반환
2008.09.17 ~ 2008.09.30 5/6 반환
2008.10.01 ~ 2008.10.30 2/3 반환
2008.10.31 ~ 2008.11.14 1/2 반환

* 학기 2/3선(2008.11.14) 이후 입대 휴학시 등록금 반환 없음 (학기인정됨)
* 휴학시점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학신청까지 동일한 반환규정 적용됨

2.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학생들이 입대시기를 선택/조절할 수 있도록
입대절차가 완화되었고, 학기개시 전 입대 일자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입대 휴학생에게 예외 적용된
등록금대체가 다른 휴학생들과 동일하게 기납부된 등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유의사항
⊙ 2008.09.16 까지 휴학 신청을 못하고 이후에 입대 휴학한 경우, 등록금 반환 금액이 차감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