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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에 관한 내규가 개정 되었습니다. 2008.04.01
공통 교무처(학사지원부)

학사에 관한 내규가 개정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시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해 변동일(입영일)기준으로 휴학 적용 및 등록금을 차등 반환하였으나, 일반휴학(접수일과 변동일이 동일함)과 달리, 입대휴학은 입영 일주일전부터 입영일까지 입대휴학 신청이 가능하므로 접수일(신청일)과 변동일(입영일)이 달라 등록금 반환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대휴학시 접수일과 변동일이 달라 등록금 반환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에 관한 내규 제36조 ①항 및 ④항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8장

제36조(입대휴학) ①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일이 학기 2/3이선 이후인 경우에는 입영 일주일전부터 입영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입대휴학은 휴학 접수일과 변동일중(입영일) 앞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휴학 처리한다. 다만 학기 2/3선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 처리한다.



200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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