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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b>‘미화용역과 관련한 본관 불법점거’에 대한 연세대학교 입장</b> 2008.03.29
공통 연세대학교


‘미화용역과 관련한 본관 불법점거’에 대한 연세대학교 입장

연세대학교는 금번 ‘미화용역과 관련한 본관 불법점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명신개발’은 1992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연세대의 미화용역을 맡았었습니다. 명신개발의 도급계약은 2008년 2월 말로 종료되었고, 학교는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2008년 3월부터 ‘제일휴먼’ 등으로 용역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학교는 2007년 5월 용역업체에 지급된 용역비를 점검하던 중 ‘명신개발’이 미화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명신개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영세 기업인 명신개발이 파산할 상황이 염려되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용역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용역업체는 학교로부터 취한 부당이득의 일부인 3억 5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놓았고 학교는 용역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화용역 근로자들이 ‘명신개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체불임금’과 ‘명신개발’이 연세대에 기부한 발전기금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잘못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용역업체인 ‘명신개발’에 용역비를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오히려 연세대학교는 이번 ‘미화용역’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발전기금은 학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이나, 최근 물의를 일으킨 회사의 기부금이라는 점을 알게 된 현 시점에서 학교는 이 문제를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위 발전기금 전액을 ‘명신개발’에 반환하고 학교가 초과 지불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위자들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소란행위로 인한 수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08. 3. 29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