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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 이차보전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연장안내 2006.09.05
공통 학생복지처(장학복지부)

기존(2005년 8월 11일 이전 대학생학자금대출)이차보전 학자금대출을 하신 학생 중 군복무자, 졸업 후 미취업자, 진학 및 휴학 중인 자로 거치기간 중 원금상환을 연장하려는 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 제도상 원금상환이 시작된 이후에는 거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거치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함에 주의하십시오.

기타 문의 사항은 대출하신 은행 또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www.studentloan.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신청 대상자 및 연장 방법

대상자 방 법 구 비 서 류
군복무
관련자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군 입대전,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복무 기간
만큼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졸업후
미취업자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졸업후 6개월 이내 본인의 신청으로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증(본인이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본인 단독 명의
지역건강보험증)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재학, 휴학
중인자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자
-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재학, 휴학 증명서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학생복지처 장학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