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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재입학(일반 및 특례) 전형 요강 (2016년도 2학기) 2016.04.21

1. 지원자격

(1) 특례 재입학 대상자 : 학칙 제 93조 제 61항에 의거 학생운동 관련 제적생

(2) 재입학 일반 전형 대상자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성적불량 제적자 (99이전)

(3) 재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소속변경자, 성적불량제적자(00이후), 자원퇴학제적자,

학기초과제적자

특별전형 대상자는 일반전형 승인 후 학과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 선발가능.

성적불량 제적자 재입학 허용범위 :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00학번이후 성적불량제적자도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2007-2학기부터 시행)

 

2. 전형방법: 재입학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전형

 

3. 제출서류

(1) 재입학신청서 및 청원서 각1(첨부양식)

(2) 성적증명서 1(교무부에서 발급)

(3) 학적부증명서 1(교무부에서 발급)

(4) 서약서 1(첨부양식)

(5) 학과()장 추천서 1(첨부양식)

(6) 과거 구속(구류포함) 또는 수배사실 확인서

(7) 학생활동 증빙서류 1(특례재입학만 해당)

* (6), (7)항은 특례 재입학 대상자만 해당됨.

 

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재입학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시

2016. 5. 16()~5. 27()

(접수시간) 오전 9~ 오후 430

교부: 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접수: 교무처 교무부 (대학본부 1)

재입학 심사

2016. 6월 중

-

재입학자 발표

2016. 6월 중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의병 또는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입학 후 첫 학기

는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용. (재입학 합격 후 포기 또는 제적될 경우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하여 당초입학생 12학기, 2학년편입생 9학기, 3학년편입

(일반, 학사) 6학기로 함.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다.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 함. (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시 성적불량제적 처리되며, 다시 재입학할 수 없음)

(6)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0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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