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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2014.12.01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대학생 포함)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써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홍보 목적 : 든든학자금 채무자의 정기(12월) 신고의무 이행 안내
※ 관련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상 대학 : 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재학 중인 대학
※ 든든학자금 대출 협약을 맺지 않은 대학이나, 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학은 제외

□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 : `14.12.1(월) ~ `14.12.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