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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쌍룡검 소재불명 알림 및 협조 요청 2014.09.18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쌍룡검 2점 소재불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소재지 제보 및 국외유출방지, 회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재불명 문화재 개요
- 종별: 비지정 문화재
- 명칭: 충무공 쌍룡검
- 수량: 2점
- 시대: 조선
- 소재불명 장소(원 소재지): 궁내부박물관(창덕궁)
- 소재불명 일자: 1910년 이후
- 소유자(관리자): 국유

나. 참고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및 3항의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 취득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2년이상 징역, 몰수)
- 동법 제87조 제4항 제1호,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문화재청 홈페이지(도난문화재 정보)에 공고한 도난 문화재는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
- 동법 제92조 제4항에 의거 은닉행위 이전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문화재 은닉행위자는 같은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2년이상 징역)

붙 임 : [설명자료] 충무공 쌍룡검(2점) 1부. 끝.